창업자 절세준비, 사업자등록후 바로 실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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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oAdPviW69DU
창업자절세방법,
사업자등록후 바로 실행바람니다.
통장개설: 공인인증서-홈택스등록, 전자발행
통장,카드등록 -> 법인은 없어도됨
이자비용계상 -> 통장에 있을 때 가능
2.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 가능함
-> 그렇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 현금영수증사업자 가입하면 발급가능
-> 업종에 따라 미가입가산세있음
3. 휴대폰, 전화, 가스, 인터넷, 건물관리비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교체
4. 직원입사: 근로계약서, 4대보험신고
주의할점: 국민, 고용보험 지원금은 해당자가 없어도 당연체크 할 것
-> 한번 체크하면 차후에 지원대상자가 생기면 알아서 지원해줌
안하면 지원없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체크
5. 업무 영수증처리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됨’
영수증 증빙 ; 미등록카드, 직원카드, 간이영수증 – 모아서 제출
-> 어플에 사진찍어서 보내면 됨, 예 자바스앱유용, 편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