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포괄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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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포괄양수도시 - 세금계산서 발행면제 |
부동산분양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10년안에 매도하면 환급부가세를 반환해야합니다. |
이걸 맞기위해서 사업장포괄양수도 하면 반환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
그러면 그런 부동산을 구입한 한달만에 자기가 직접 사용한다면 부가세를 반환해야할까요? |
폐업시잔존재화: 건물 10년, 기타자산 2년 |
포괄양수도는 사업장 전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서 승계받은 사람도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서에 사업장포괄양수도란 말이 들어가면 매도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
또한 특이하게 매수입입장에서는 승계 받아서 한달만에 처분하거나 자가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