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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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분야 |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모두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한곳에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차이점은 지점, 종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없어지니나 계속 존속하느냐 입니다. |
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번호가 존재하여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신고도 해야합니다. |
단지, 납부만 본점에서 통합해서 할수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자번호 1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
사업장 설립해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관계없이 두가지 방식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이나 변경 모두 내가 하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해야합니다.. |
그외,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본지점간의 거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 단위과세의 경우는 지점이 사업자번호가없어서 발행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