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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저가양도시 , 양도세 폭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2
  • 조회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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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GoOaqWU5G4 





저가양도시 분석
저가양도시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가 1억이상
10억주택을 자녀에게 저가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중에는 3억까지 세금없이 자녀에게 줄수 있다고하는데 안됩니다.
첫째, 증여세의 경우는 MIN(시가의 30%, 3억)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 MIN 이하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
 즉, 10억주택을 7억에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이하라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둘째, 양도의 경우는 저가 양도시 MIN(시가의 5%, 3억)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시는 30%지만 양도시는 5%만 차이가 나면 바로 전액 부당행위로 추징됩니다.
가령 10억주택을 7억에 매도했을 경우 차액이 3억이라 5% 즉, 시가와의 차액이 5천만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전체를 부인하고 10억으로 수정해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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