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활용한 주식가치 다운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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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 두번째- 퇴직금활용 |
주식가치다 하락시키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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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주식가치를 작게해서 절세할수 있을까? |
물론, 세법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능해야 하지요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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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금은 퇴직금입니다. |
당연하겟지만 |
설명드리면 회사에서 내규, 이사회, 정관등 정한 퇴직급여대로 추계액을 설정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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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1배수- 1년 한달급여지만 |
임원 퇴직금은 현재 세법상 한도가 2배수이지만 그이상 적립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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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직시 세법상 한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상여로 처리됩니다. |
하지만 기업가치를 평가할때는 엄연히 퇴직급여 충당금으로서 부채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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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퇴직금은 10배수로 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나면 |
실제로 퇴직금 지급시에 그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그러면 추징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