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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급여 얼마로 해야 좋을까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1-25
  •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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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급여 얼마로 해야 좋을 지요?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급여가 많습니다. 테슬라 대표 일론머스크는 460억달러 한화로 60조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표자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등에서 결정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장기업이 아니라면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받아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낮으면 세금이나 국민, 건강보험료등 관련 비용도 적게 나가지만

절세효과도 줄어들고, 대표자 개인신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게 설정하면 관련 세금, 보험료를 많이 내야합니다.

 

그래도 대표자 급여를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대표자 연령이 50세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참고해서 높여야 좋습니다.

둘째 가지급금이 많은 업체의 경우는 급여의 일부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로 부족할 경우 배당, 퇴직금 활용도 고려바람니다.

배당도 이익잉여금이 한도까지 받을 수있지만 2천만원이하로 조정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배제 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경우도 종소세가 배제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유튜브링크

https://youtube.com/shorts/_ec360iLt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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