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특례- 농어촌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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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특례- 농어촌주택의 특례 |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가능 |
| 여기서 농어촌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중 읍지역,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말합니다. |
| (귀농주택의 경우는 취득후 5년이내에 일반주택양도) |
| 비교되는게: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 농어촌주택 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
| 대신 주택가격이 3억이하만 가능 |
| 차이점: 귀농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