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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주택: 생숙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9
  • 조회111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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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8xF1iiaKU8I?feature=share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

생숙, 용도변경

1세대 1주택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2년이상인 주택을 맔한다.

 

주택의 개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분명하지 않을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름

주택임을 밝혀야 되다면: 사진촬용, 공과금 낸것등 준비해야함

 

생숙: 생활형기숙사시설 -> 숙박업으로 주택수에 포함 안됨, 전입신고시 주택수에 포함됨- 일반과세자 내야함

기숙사: 주택수에 포함안됨, 전입불가

모두 일반사업자를 내야함, 면세아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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