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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양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9
  • 조회135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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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l47aPkOUQas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상속,증여시 취득가액
첫째, 신고했을 경우: 신고가액 - 매매사례가액(아파트), 기준시가(토지,건물), 감정가액
둘째, 무신고시 경우 
   비과세기준: 직계비속 5천, 배우자 6억, 상속의 경우 10억까지 비과세 가능해서 세금없음
-> 세무당국의 원칙 : 상속일,증여일 현재의 실제거래가액, 부재시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자산가격 평가위원회가 있지만 이의신청등 세금이유가 있을때만 열리지 평소에는 안열림
    기준시가: 세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등 고시가액 없을 경우는
              홈택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놓고 기준시가를 계산함
기타 주의할것
취득시기: 상속개시일
보유기간 계산: 피상속인 취득일 ~ 양도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을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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