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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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vx_3c1N6mc0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 실무 |
원칙: 실제거래가액에 따른다. |
양도가액은 대부분 실제 거래가액이 나오고 극히 일부 저당권실행, 채무변제로 소유권변동시 |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가액이 있어서 실가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입니다. |
취득가는 2006년 1월1일이후부터 등기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서 그 이전 매매는 알수가 없습니다. |
계약 당사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말그래로 며느리도 몰르는 경우 많습니다. |
이래서 나온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에 |
현실적으로 양도가가 실가이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실가이어야만 합니다. |
그래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를 사용할수 없고 환산가액만 사용가능합니다. |
환산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합니다. |
이때는 필요경비도 기준시가의 3%(토지건물)를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