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시 취득가액활용- 기준시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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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PQPUZWXwUwY
기준시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나옵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단독주택가격이 대부분 공시되어있습니다. |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나옵니다..오피스텔은 나오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전영상 언급한 홈택스에 건물공시가격에 나옵니다. |
아파트도 일부 주상복합중 근생을 아파트로 변경한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
근생으로 아파트로 처리되지 않아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고 |
매매사례가액을 찾을때도 근생이라 용도가 틀려서 같은 평형대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상속증여시 기준시가가 필요하시면, |
첫째, 홈택스 기준시가 계산가능합니다. |
가격이 낮게 나와서 취득시 절세에 유리하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수 있고 |
둘째, 감정가액을 쓸수 있습니다.. |
감정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현실적 매매가액을 반영함 |
취득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양도세는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