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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2
  • 조회95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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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Xipw3ROF_s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주택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히는 피상속인(사망인)이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게 맞습니다.
장기유보유특별공제시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 , 피상속인 사망시에 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국세청에  고가주택이라 80%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추징되고 24% 공제됨
또한가지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비과세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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