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특례 1년이상시 비과세 가능: 취학,질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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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특례 1년이상시 비과세 가능: 취학,질병등 |
취학,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함 |
전시간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과는 다른 개념임 |
구체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질병요양, 직장 근무상, 학폭 |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야합니다. |
하지만 여기서도 취학질병등 부득이한 사유 : 너무 억지부르면 안되고 상식선에서 납득이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