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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질병,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특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1
  • 조회89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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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jvQ8yFob8o




취학,질병,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특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하 사유가 해소되고 3년이내에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가능
부득이한 주택(수도권밖) + 일반주택
부득이하 사유가 해소가 되면 부득이한 주택을 팔아야 맞지요.
세법에서는 일반주택 매도시 비과세헤택 -> 지방이전을 권장하기위해서지만: 실효성 의문
  일반주택 비과세로 혜택을 주고 수도권밖주택 양도시 비과세 : 양쪽모두 비과세
다음의 취득질병등 보유기간 특례와는 다른 사례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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