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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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질병,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특례 |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
|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 부득이하 사유가 해소되고 3년이내에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가능 |
| 부득이한 주택(수도권밖) + 일반주택 |
| 부득이하 사유가 해소가 되면 부득이한 주택을 팔아야 맞지요. |
| 세법에서는 일반주택 매도시 비과세헤택 -> 지방이전을 권장하기위해서지만: 실효성 의문 |
| 일반주택 비과세로 혜택을 주고 수도권밖주택 양도시 비과세 : 양쪽모두 비과세 |
| 다음의 취득질병등 보유기간 특례와는 다른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