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대체취득 조합원입주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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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시 비과세-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춰야함 |
예를 들면, 실제이사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기간중 거주목적 |
주택, 조합원입주권 모두 양도시 가능 |
일단,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함 |
1. 기존 주택양도 가능 |
2. 기존 조합원입주권양도 가능 |
3.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주택 양도시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