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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2년요건, 조정대상지역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1
  • 조회92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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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AIvGyehSao0

유튜브 링크 


1세대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란
취득당시 :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추징사례: 매도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거주요건이 풀린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양도세 격언: 매도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 23년 1월 5일 이후- 강남,서초,송파 + 용산
검색방법
국토교통부 사이트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조정대상지역은 법령이 아니므로 행정규칙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과거 자료부터 연혁식으로 나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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