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2년요건,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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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란 |
취득당시 :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
추징사례: 매도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거주요건이 풀린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양도세 격언: 매도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
조정대상지역 : 23년 1월 5일 이후- 강남,서초,송파 + 용산 |
검색방법 |
국토교통부 사이트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
조정대상지역은 법령이 아니므로 행정규칙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
과거 자료부터 연혁식으로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