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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30
  • 조회111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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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세계산


유튜브링크


https://youtube.com/shorts/Feg3lf-sOto?feature=share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일부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지분이 50%인데 7억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전체지분으로 가정, 환산해서 14억이 되어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2. 지분이 나눠진 주택

예를 들면 부부가 5050일 경우

양도가액이 20억일 경우 남편 10억매도가가 형성되지만 전체로 평가해서 고가주택임

 

3. 겸용주택: 주택과 상가 면적비교

첫째, 주택면적이 클경우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둘째, 상가면적이 클경우 면적비율로 안분합니다.

그래서 주택면적 해당하는 가액이 12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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