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
작성자관리자
본문
주택,상가 용도변경시 비과세
유튜브링크
https://youtube.com/shorts/Gm6ZFLVEQZg?feature=share
1세대1주택 비과세 |
주택,상가 - 용도변경 |
|
건물용도변경이란? |
건물은 크게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구분됨 |
용도변경에 제한만 없으면 어디로든 가능합니다. |
용도변경과 관련된 비용은 양도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됩니다. |
중요한것은 용도변경일과 잔금일과의 관계입니다. |
잔금일에 주택철거후 토지로 매도하기로 했다면 주택양도가 아니라 토지양도로 과세됩니다. |
반대로 생각하면 |
3년이상된 2주택이 있을 경우 - 한채를 상가로 용도변경했다면 |
나머지는 1주택으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