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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변경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30
  • 조회112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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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용도변경시 비과세


유튜브링크


https://youtube.com/shorts/Gm6ZFLVEQZg?feature=share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상가 -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이란?

건물은 크게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구분됨

용도변경에 제한만 없으면 어디로든 가능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비용은 양도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됩니다.

중요한것은 용도변경일과 잔금일과의 관계입니다.

잔금일에 주택철거후 토지로 매도하기로 했다면 주택양도가 아니라 토지양도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3년이상된 2주택이 있을 경우 - 한채를 상가로 용도변경했다면

나머지는 1주택으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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