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 주택: 생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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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 |
생숙, 용도변경 |
1세대 1주택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이 |
2년이상인 주택을 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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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개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분명하지 않을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름 |
주택임을 밝혀야 되다면: 사진촬용, 공과금 낸것등 준비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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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생활형기숙사시설 -> 숙박업으로 주택수에 포함 안됨, 전입신고시 주택수에 포함됨- 일반과세자 내야함 |
기숙사: 주택수에 포함안됨, 전입불가 |
모두 일반사업자를 내야함, 면세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