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사등록신청-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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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신청 |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누구나 청운의 큰뜻을 품고 세무서로 향하지요. |
사업가는 사회적 부가가치,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
존중받는 사업가가 되기위해 세무상의 주의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
예, 부동산임대업, 건설등 매입세액환급목적 |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건설에 2년정도 소요되어 그간의 계약금, 중도금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
공제받을수 있다.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허가나 등록업종은 사본,신청서 |
신청: 홈택스나 세무서 (관할 세무서아니 아무곳이나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바로 나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요청이 올수도 있습니다. |
주의할점 |
첫째, 사업자등록증 신청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과세기간 (상반기, 하반기)종료후 |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반기 7월 20일 신청을 해야 1월 1일부터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7월 21일부터는 상반기분은 공제가 되지 않고 7월 1일 매입분 부터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