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시 보유주식 양도세신고
작성자관리자
본문
유튜브링크
https://youtube.com/shorts/8e9kN8AucDg
해외이민시 보유주식 양도세신고 |
국외전출세는 해외 이민등으로 출국할때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대체 왜 양도세를 내야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
조세조약에서 대부분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어 주식을 양도해서 과세할수가 없습니다. |
물론,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 양도하면 양도세를 부담하지만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
과세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
과세방식은 기존 양도세계산방법과 동일하지만 특이한 점 |
출국후 시가가 하락하면 세액을 조정공제해 줌니다. |
실제 양도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존에 낸 세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무엇보다 양도세를 납부유예신청을 통해서 실제 양도했을때 납부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