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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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양도 |
법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만 해당됨 |
현실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 파악이 어렵고 내국인에게 해당됩니다. |
계산방식은 국내 양도와 동일하지만 차이가 몇가지 있습니다. |
첫째, 양도차익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제거합니다. |
양도일 환율, 취득일 환율, 양도비 지출시 환율적용을 언제로 하나요? |
양도가액, 취득가, 양도비 모두 외화로 계산되므로 양도차익만 양도일 환율로 계산하면 |
자동적으로 환율차이는 제게됩니다. |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
셋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은 국내양도와 별개를 공제합니다.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만 250만원 공제합니다. |
여기서는 해외 주식은 제외합니다. 해외주식은 국외자산 양도가 아니라 국내 양도소득세 계산시 |
국외주식양도를 포함해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