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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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및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서 6~30%까지 공제 |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최고 8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배제되는 요건 : 미등기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소재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 당분간 배제되었고 장특이 가능합니다. |
24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 + 용산구임 |
주의할점 |
첫째, 상속주택의 장특계산시 보유,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부모님의 취득일이 아닙니다. |
단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판단시 동일세대일 경우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판단만 하고 장특은 상속개시일 부터입니다. |
둘째, 조합원입주권은 물론,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은 제외되고 기존주택 소유자로서 |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