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절세, 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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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zIYLVgIBgqQ?feature=share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
자본적지출- 취득가액에 포함, 수익직지출- 당기 비용처리 |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 죽,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것(사전적의미) |
예를 들면 |
자본적지출: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피난시설, 재해등으로 멸실된 설비등 복구 |
개량확정,증설등- 방, 화장실(비데는 아님) , 보일러, 에어컨 |
수익적지출: 건물,벽도장, 파손품교체, 자동차타이어교체, 재해시 외장복구등 |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
자본적지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킴, 수익적지출: 잀아적인 유지보수비용을 말합니다. |
현실에서 안주고안받기- 부가세를 안줬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정규증빙 못받았을경우는 단순메모나 수기견적서, 문자온것 + 입금내역이 있어야함 |
다 인정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