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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지지가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7
  • 조회84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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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링크 : 24.10.7  저녁9시이후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QaQUlNHpCWg?feature=share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지지가란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 구에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토지의 가격
포인트: 언제 사용할까요?  상속, 증여, 양도신고시 활용가능
  취득가액, 상속가액, 증여가액 잡을때 실가가 원칙이지만 없을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활용, 가액을 높일경우 감정가액도 가능합니다.
기준은 1월 1일기준 이지만 공시는  예전에 6월에 했다 5월에 하고 현재는 4월 중 에 했습니다.
공시전 1월1일~4월 공시전까지는 증여,양도를 했다면 부득이 작년가액을 사용해야합니다.
공시지가제도 발표 전토지:  1990.1.1기준으로 8.30일 발표
  그렇다면 90년 이전분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합니다.
    시가표준액 : 시군구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으로 사용하였음, 토지등급으로 발표
참고로 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부동산은 모두 8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과거 오래된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확하기를 않아서
납세자, 과세관청 모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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