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지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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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링크 : 24.10.7 저녁9시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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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지지가란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시,군, 구에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토지의 가격 |
포인트: 언제 사용할까요? 상속, 증여, 양도신고시 활용가능 |
취득가액, 상속가액, 증여가액 잡을때 실가가 원칙이지만 없을때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활용, 가액을 높일경우 감정가액도 가능합니다. |
기준은 1월 1일기준 이지만 공시는 예전에 6월에 했다 5월에 하고 현재는 4월 중 에 했습니다. |
공시전 1월1일~4월 공시전까지는 증여,양도를 했다면 부득이 작년가액을 사용해야합니다. |
공시지가제도 발표 전토지: 1990.1.1기준으로 8.30일 발표 |
그렇다면 90년 이전분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합니다. |
시가표준액 : 시군구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으로 사용하였음, 토지등급으로 발표 |
참고로 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부동산은 모두 8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
과거 오래된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확하기를 않아서 |
납세자, 과세관청 모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