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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사용수익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3
  • 조회100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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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LTklCSOzSIg



양도세절세- 시기
부동산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사용수익일
원칙: 대금청산일
 잔금을 정산하고 등기접수하면 입주를 하면 완료됩니다.
 물론, 같은 날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다를 경우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잔금일불확실: 등기접수일-> 등기소에 접수일, 등기일이아닙니다.
잔금일이 불확실할때: 채무변제, 교환등 원인행위일이 아니라 접수일임
장기할부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
  장기할부가 장기로 나워서 지급하는건 아니고 일단 취득후 나중에 대금을 받는것임
 예를 들면 연예인 제주도집같은 경우
  계약금 2백받고 등기변경, 입주 물론, 근저당 걸고 10년후 돈생기면 지급해달라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대금지급은 채권관계이고 취득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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