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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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 상속주택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했을 경우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히는 피상속인(사망인)이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게 맞습니다. |
| 장기유보유특별공제시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 , 피상속인 사망시에 부터 계산합니다. |
| 실제 국세청에 고가주택이라 80%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추징되고 24% 공제됨 |
| 또한가지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비과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