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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최고의 절세방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1-18
  •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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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최고의 절세방법

가족 경영 아들, 딸 인건비 신고해야되나요?

가족이 직원으로 실제 일을 할 경우 절세효과 있고 차후 금융거래시 주택자금대출등도 가능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도 안하고 안주시는 분들, 조금만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너무 아까워하셔요.

 

하지만 월 200~300 정도까지는 청년감면하고 연말정산하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6%정도로 원래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하지만

가족이라 전체를 부담한다고 봐야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가입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실제 근무한다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야하고 실업급여는 수급조건이 까다롭고 산재보험의 경우

수령한 만큼 또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전체 부담을 볼 때 만약, 대표자가 세율 38%라면 20%이상 세금이 세이브 되겠지요.

개인 종소세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입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자녀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 주택자금대출등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국민연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링크

구독하시면 좀더 상세한 컨텐트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1l9XFrN_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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