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사업과 부수사업,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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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과 부수사업 |
자동차를 매각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10%, 꼭 부담해야되나요? |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세무적으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부수공급으로 독립된 거래이다. |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 세금계산서, 면세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가령 과세사업자가 종소세신고시 차량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했다면 이것은 사업용으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
만약, 순수 개인용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안했다면 안해도 무방합니다. |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그때는 부가세없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은행업, 학원사업자 등 면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
자동차, 건물, 집기를 처분시 계산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당연 부가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