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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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시 양도소득세 |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세신고시 최대장점 |
단기양도시 단기양도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매매업이란 |
법에서 1과세기간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또는 사업활동을 볼때 |
계속성, 반복성이 있을때 해당됩니다. |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해야 함 |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장특공제는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단기양도시에도 40%, 50% 인 단기세율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로 적용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으로 다음에 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
물론, 직접적인 양도비 이외의 인건비,운영비등 사업관련된 비용들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종소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건보료가 나옵니다. |
주의 하실점 |
사업자다보니 85제곱미터초과 주택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를 부담해야 함 |
주의할점 비교세액후 납부하는 경우: 종소세산출세액, 양도세액 |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중과대상주택(현재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