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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등록신청-개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5
  • 조회82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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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1xF9ibssXs 



개인 사업자등록신청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누구나 청운의 큰뜻을 품고 세무서로 향하지요.
사업가는  사회적 부가가치,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존중받는 사업가가 되기위해 세무상의 주의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예, 부동산임대업, 건설등 매입세액환급목적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건설에 2년정도 소요되어 그간의 계약금, 중도금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허가나 등록업종은 사본,신청서
신청: 홈택스나 세무서 (관할 세무서아니 아무곳이나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바로 나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요청이 올수도 있습니다.
주의할점
첫째, 사업자등록증 신청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과세기간 (상반기, 하반기)종료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 7월 20일 신청을 해야 1월 1일부터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는 상반기분은 공제가 되지 않고 7월 1일 매입분 부터 공제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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