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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세 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2
  • 조회90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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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RpEgQwPYIw 



국외자산양도
법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만 해당됨
 현실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 파악이 어렵고 내국인에게 해당됩니다.
계산방식은 국내 양도와 동일하지만 차이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양도차익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제거합니다.
 양도일 환율, 취득일 환율, 양도비 지출시 환율적용을 언제로 하나요?
 양도가액, 취득가, 양도비 모두 외화로 계산되므로 양도차익만 양도일 환율로 계산하면
  자동적으로 환율차이는 제게됩니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셋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은 국내양도와 별개를 공제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만 250만원 공제합니다.
여기서는 해외 주식은 제외합니다. 해외주식은 국외자산 양도가 아니라 국내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외주식양도를 포함해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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