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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2
  • 조회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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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KrL8ROGFK8 





양도세율
오늘은 양도세율 24년 현재의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겟습니다.
일반세율 1200만원 6%에서 10억초과시 45% 부과 됩니다.
첫째, 단기보유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2년은 40% 가 적용됩니다.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70%, 60%
둘째, 1세대 2주택, 3주택 또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22년 5월 1일부터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일이 22.5.1 ~ 2025.5.9)
셋째, 주식은 소액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10%, 비중소기업 20%를 적용받고
  대주주의 경우는 3억이하는 20%, 초과시 25%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중소기업의 주주는 거의 대부분 특수관계자로 역겨있어서 20% 세율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됨
  (중소기업외 주식을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30%)
넷째, 해외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20% 적용 받습니다.
  그외 일반 중소기업주식은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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