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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취득가액 산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8
  • 조회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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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vx_3c1N6mc0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 실무
원칙: 실제거래가액에 따른다.
양도가액은 대부분 실제 거래가액이 나오고 극히 일부 저당권실행, 채무변제로 소유권변동시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가액이 있어서 실가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입니다.
취득가는 2006년 1월1일이후부터 등기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서 그 이전 매매는 알수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말그래로 며느리도 몰르는 경우 많습니다.
이래서 나온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에
현실적으로 양도가가 실가이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실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를 사용할수 없고 환산가액만 사용가능합니다.
환산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합니다. 
이때는 필요경비도 기준시가의 3%(토지건물)를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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